조합원자격

지역주택조합원 자격

1. 해당사업지의 광역생활권(보라매파크시티의 경우 서울,경기,인천)에 조합인가 신청일 기준으로 6개월이상 주민등록등본상에 기재되어 있어야합니다.

실제거주를 하고 있어도 주민등록등본상으로 판단하기때문에 기재가 되어 있지 않는다면 조합원이 될 수 없습니다. 반대의 경우로 다른 지역에서 생활하지만 주소지가 되어있다면 조합원이 되실 수 있습니다.

2. 무주택 또는 전용면적 기준 85㎡ 이하의 1주택을 소유한 세대주

부부가 1주택씩 소유중(X)
2주택의 전용면적의 합이 85㎡이하(X)

세대주가 1주택 소유중이고 세대주를 제외한 세대원이 1주택을 소유중이라면 세대분리를 하셔야합니다.(단 부부는 일심동체라 각각의 명의로 주택을 소유하고 세대분리를 하여도 2주택으로 간주됩니다)

유산상속으로 인한 2주택등 여러가지 변수가 있으므로 더 자세한 사항은 문의를 주시면 친절히 상담해 드리겠습니다.

조합원자격&동호수

상담문의 : 010-9098-2500